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라.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직권으로 정본 송달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83조 4항) 직권으로 그 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83조 4항, 23조 1항, 민소 174조).

(나) 송달시기

재민 91-5에 의하면 개시결정일부터 3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면 채무자가 즉시 매각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시결정에 대한 등기촉탁부터 하고 그 이후 등기관으로부터 민사집행법 95조 소정의 등기부등본 또는 이에 갈음할 통지서를 송부받거나 또는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고 상당한 기간(보통 1주)이 지난 후에 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다. 그러나 이미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한 개시결정의 송달과 기입등기의 촉탁을 동시에 하여도 무방하다.

(다) 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경매개시결정은 비단 압류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매각절차의 기초가 되는

재판이어서 그것이 채무자에게 고지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따라서 따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고지 없이는 유효하게 매각절차를 속행할 수 없고(대결 1991.12.16. 91마239), 채무자가 아닌

이해관계인도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 송달의 흠을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로 삼을 수 있다(대결 1997.6.10. 97마814).

집행법원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지도 않고 그 기입등기만 경료한 채 매각절차를 진행하여 매각대금을 납부받은 경우 그 압류의 효력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경매개시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각절차를 속행한 경우이어서 위법하므로, 매각대금 완납에 의한 매수인으로서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매각허가의 효력은 부정될 수밖에 없으며 집행법원이 매각대금의 완납 후에 사후적으로 경매개시결정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였다고 히여

그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4.1 28. 93다9477).

(라) 송달방법

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채무자의 송달장소를 별도로 기재한 경우에는 의심이 가면 그 사유를

소명시킬 필요가 있다.

①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된 경우 :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일단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나 보정된 주소로도 송달이 안되고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한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주소지와 대표이사 개인 주소지 두 곳 모두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하여야 한다(대판 1997.12.9. 97다31267).

② 주소불명, 외국거주의 경우 : 민사집행법 12조는 채무자의 주소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에 있는 때에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은

집행법원의 집행행위인 재판의 고지방법으로서 행해지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집행행위에 속한

송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동법 12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주소볼명이나 외국에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동법 13조의 외국송달의 특례가 적용된다(아래 별도의 항으로 후술함).

③ 발송송달 불가 : 집행기록에 표시된 이해관계인의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통지에 관한 민사집행법 104조 3항의 규정도 그 적용이 없음은 물론이다.

④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후행사건이 송달된 경우 : 선행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던

중 이중경매신청이 들어와 그 후행사건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나 소유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공시송달명령을 취소하고(공시송달을 취소하기

전까지의 공시송달에 의히여 이루어진 송달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상의 송달을 한다. 그 후에 다시 송달이 안되면 발송송달을 한다.

(마)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① 외국송달의 방법 :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동 규칙 및 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한 외국{ 민사(상) 후반부 참조}'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촉탁한다.

민사소송법 194조 소정의 외국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 195조에 따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공시송달의 효력은 게시 후 2월이 지난 때에 발생한다(동법

196조 2항).

② 제3자가 송달을 받을 경우블 위한 고려사항 : 외국송달시 제3자가 송달받은 것으로 보고서가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3자와 본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어야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촉탁시에 '송달받는 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과의 관계 즉, 동거가족, 고용

인 여부를 확인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좋다.

③ 외국송달시 대한민국 영사에게 촉탁서를 송부하는 경우 : 이 경우 촉탁서에 수송달자의

이름·주소의 해당 외국어 표기의 부기와 우편번호의 기재 등이 필요하다(송일 93-5, 3항).

④ 외국송달의 특례 : 채무자에 대한 외국송달의 경우 집행행위에 속하는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등은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민집 12조). 다만 이 규정이 채무자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의 송달에는 적용되지 않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법은 부동산 등에 대한 강제경매나 담보권실행을 위한 매각절차에서 채무자나 소유자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각종의 통지로 인하여 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됨으로써,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외국송달의 특례를 두고 있다. 즉 외국으로 송달이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이나 통지와 함께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이후의

송달이나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민집 13조 1항, 2항).

신고하여야 할 송달장소는 집행법원의 소재지로 국한되지 않고, 대한민국 내라면 어느 곳도

가능하다. 국내에 송달장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라도 송달 통지를 반드시 생략할 필요는 없고 법원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송달 통지의 생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법 공조 체계에 의하는 최초의 송달에 있어서는, 국내에 송달 장소를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이후의 송달·통지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였으나 채권자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집행사건에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민사소송법 254조, 25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성의가 없을 경우 사건이

몇 년씩 방치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압류가 경합된 경우(가령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사건) 채무자가 채권자와 결탁하여 절차진행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채권자가 주소보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속행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재판장의 소장심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하며, 그 결정이 확정되면 직권으로 기입등기의 말소를 촉탁한다. 다만 경매신청시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은 필수적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민집 80조, 268조, 민집규 192조), 이들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에는 불응하더라도 각하

대상이 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2) 채권자에 대한 송달

경매개시결정은 일반의 결정, 명령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에게 고지되어야 하므로 채권자에

대하여도 고지의 방법으로 그 정본을 송달한다. 그러나 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도 무방하다.

다만 채권자에게 송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여도 매각허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임의경매에 관한 대결 1969.6.10. 69마231 참조).

(3)

강제관리의 압류채권자 및 관리인에

대한 통지

67

http://